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기본금리는 연 2.85%~4.15%이고, 신혼가구도 같은 금리표에 우대금리 0.2%p를 받는 구조입니다.
- 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이며, 생애최초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LTV 70%입니다.
- 우대금리는 아무리 많이 겹쳐도 합계 0.5%p(다자녀 0.7%p)까지만 인정됩니다.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2026년 9월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금리는 연 2.85%~4.15%인데요. 우대금리는 여러 개를 모아도 최대 0.5%p까지만 깎이니, 어떤 조합을 고르느냐가 이자를 가릅니다. 아래에서 조건부터 실제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우대금리 다 더하면 1%p 넘게 깎이겠네"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었는데요. 공식 안내문 맨 아래 작은 글씨에서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라는 문장을 보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전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봤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2026년 기준)
디딤돌대출은 일반,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가 따로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상품 안에서 소득 기준과 한도만 달라지는 구조인데요. 예전에는 신혼부부 전용 금리표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 공식 안내에는 소득 구간별 금리표 하나만 있고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0.2%p로 차등을 받습니다.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한도 | 주택가격(평가액) |
|---|---|---|---|
| 일반 | 6천만원 이하 | 2억원 | 5억원 이하 |
| 생애최초 | 7천만원 이하 | 2.4억원 | 5억원 이하 |
| 2자녀 이상 | 7천만원 이하 | 3.2억원 | 6억원 이하 |
| 신혼가구 | 8.5천만원 이하 | 3.2억원 | 6억원 이하 |
- 순자산가액은 부부 합산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만 되고, 한도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직계존·비속과 6개월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한도는 LTV·DTI와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
- LTV 70%가 기본이고, 생애최초는 80%입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이면 생애최초도 70%만 적용됩니다.
- DTI는 60% 이내입니다.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실제 대출금은 [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과 상품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예전 한도(일반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4억원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산다면 LTV 70%로 2.8억원까지 계산되지만, 상품 한도가 2.4억원이라 2.4억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빠지면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지역과 주택 형태마다 달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탁은행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디딤돌대출 금리표 (연소득·기간별)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4천만원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7천만원 | 3.55% | 3.65% | 3.75% | 3.80% |
| 7천만~8.5천만원 | 3.90% | 4.00% | 4.10% | 4.15% |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르고,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택합니다. 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 금리 방식에 따라 가산이 붙습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 +0.1%p, 10년 고정 +0.2%p, 순수 고정금리 +0.3%p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래 3년 이내 최대 0.6%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 원금은 면제됩니다.
금리우대 최대로 받는 방법
우대금리는 두 묶음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묶음에서는 하나만, 두 번째 묶음은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는 자녀 우대금리를 겹쳐 받을 수 있는 쪽에 넣어놨었는데, 공식 안내를 다시 보니 자녀 우대는 하나만 고르는 묶음에 들어 있어서 바로잡았습니다.
① 중복 불가 — 이 중 하나만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 최대 15년 적용)
신혼이면서 생애최초이고 아이가 한 명 있다면, 0.2%p짜리 두 개보다 1자녀 0.3%p를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② 추가 우대 — 겹쳐서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종합)저축: 5년·60회차 이상 0.3%p, 10년·120회차 이상 0.4%p, 15년·180회차 이상 0.5%p (최대 5년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대출 신청액이 심사로 나온 금액의 30% 이하 0.1%p
- 대출실행 1년 뒤부터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시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0.2%p (5년간)
청약저축은 대출 접수일 기준 6개월 안에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낸 것은 회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직전에 몰아서 채우는 방법은 안 통하니 참고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합계 상한 0.5%p
공식 안내 맨 아래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 다자녀가구만 0.7%p이고, 우대 후 최종 금리가 연 1.5% 아래로 내려가면 1.5%로 맞춥니다. 그러니 청약 15년(0.5%p)만 채워도 이미 상한에 닿아서, 전자계약이나 생애최초 우대를 더해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부부가 수도권에서 받으면 얼마 낼까
가장 흔한 경우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생애최초, 수도권 4억원 아파트, 2.4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고 5년 단위 변동금리를 고른 경우입니다.
| 기본금리 (4천만~7천만원, 30년) | 3.80% |
| 5년 단위 변동금리 가산 | +0.1%p → 3.90% |
| 우대: 생애최초 0.2 + 청약 10년 0.4 + 전자계약 0.1 | 합계 0.7%p지만 상한 0.5%p만 인정 |
| 최종 금리 | 3.40% |
| 월 상환액 (우대 전 3.90%) | 약 113만 2천원 |
| 월 상환액 (우대 후 3.40%) | 약 106만 4천원 |
한 달에 약 6만 8천원, 우대가 적용되는 5년 동안 합치면 대략 400만원 안팎 차이인데요. 연 상환액이 약 1,277만원이라 연소득 5천만원 대비 DTI는 약 25.5%로 60% 기준에 넉넉히 들어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방 주택이라면 기본금리가 0.2%p 더 내려갑니다.
이 계산에서 보듯 청약 10년(0.4%p)에 생애최초(0.2%p)만 있어도 이미 상한을 넘기 때문에, 전자계약 0.1%p는 이 경우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청약 가입이 5년이 안 된 분이라면 생애최초 0.2 + 전자계약 0.1 + 대출액 30% 이하 0.1처럼 작은 항목을 모아야 상한에 가까워집니다.
대출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의무
- 실거주: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어기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 지연 등은 사유서로 2개월 연장이 됩니다.
- 1주택 유지: 대출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안 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중복대출 금지: 다른 기금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 당일 상환 조건이면 됩니다.
-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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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입니다. 순자산가액은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여야 합니다.
Q. 디딤돌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A.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입니다. LTV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70%)와 DTI 60%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Q.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몇 %인가요?
A.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 지방 주택은 0.2%p 인하되고, 5년 단위 변동금리 0.1%p·10년 고정 0.2%p·순수 고정 0.3%p가 가산됩니다.
Q.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따로 있나요?
A. 2026년 9월 현재 공식 안내에는 소득 구간별 금리표 하나만 있고, 신혼가구는 연 0.2%p 우대금리(최대 5년)를 받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Q.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우대는 하나만 적용되고, 청약저축·전자계약·대출액 30% 이하·중도상환·지방 미분양 우대는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 상한은 0.5%p(다자녀 0.7%p)입니다.
Q.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원래는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최대 0.6%가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한 원금은 면제됩니다.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25
Tags:
대출·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