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 단독가구 165만원이 156만7,500원으로 줄 뿐이에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나오는데요, 단독가구 최대액 165만원이라면 156만7,500원이 되니 깎이는 돈은 8만2,500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 단독 165만원에서 156만7,500원, 홑벌이 285만원에서 270만7,500원, 맞벌이 330만원에서 313만5,000원
도식: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2026년 9월 기준) 정리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날까지 늦게 신청할 수 있게 열어둔 창구예요.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이에요. 늦게 냈다는 이유로 5%가 줄어드는 것 말고는 자격 요건이 정기신청과 똑같아요.

한눈에 보기
  •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 기한후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은 기한후 신청 시 156만7,500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은 313만5,000원이 된다.
  •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된다.
  •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다.

기한후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기준은 세 가지예요. 2025년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세청이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가구 유형별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가구 유형2025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기한후 신청 시 최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156만7,500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270만7,500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313만5,000원

가구 유형을 가르는 기준이 의외로 헷갈리는데요.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봐요.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역시 홑벌이예요. 둘 다 300만원 이상 벌어야 맞벌이가구가 돼요.

신청 자체가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대상이 아니에요.

늦게 내면 실제로 얼마가 깎이나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165만원 감액 사유 비교, 기한후 신청 95%,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체납 충당 30% 한도
도식: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2026년 9월 기준) 정리

가장 흔한 경우로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혼자 사는 직장인이 산정액 최대치인 165만원에 해당한다면, 기한후 신청으로 받는 돈은 165만원 × 95% = 156만7,500원이에요. 홑벌이가구 최대액 285만원은 270만7,500원이 되어 14만2,500원이 빠지고, 맞벌이가구 최대액 330만원은 313만5,000원이 되어 16만5,000원이 빠져요.

숫자로 보면 5%는 생각보다 작아요. 반면 신청을 아예 안 하면 받을 돈은 0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늦었으니 내년에 하자"는 판단이 가장 손해가 큰 선택인데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길이 없어요.

재산 쪽 감액도 따로 있어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단독가구 165만원이라면 82만5천원이 되는 식이라, 기한후 신청의 5%보다 이쪽 감액이 훨씬 커요. 재산이 이 구간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예요.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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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

홈택스(PC·모바일)에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컴퓨터가 어렵다면 ARS 1544-9944로 24시간 전화 신청을 할 수 있고, 평일 9시~18시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을 도와줘요. 온라인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열려요.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일정,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기한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도식: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2026년 9월 기준) 정리

지급 시점은 정기신청과 달라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10월 1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2월 1일 무렵까지, 마감일인 12월 1일에 신청하면 2027년 4월 1일 무렵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급한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입금도 빨라요.

신청 때 "다음 2년간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내년부터는 정기신청을 깜빡할 일이 줄어요. 올해 기한후로 들어온 분이라면 이 동의만큼은 꼭 챙겨두세요.

신청했는데 안 들어왔다면 — 흔한 세 가지 경우

신청하고 나서 가장 많이 막히는 대목이 이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기대한 돈이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는 경우는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예요.

첫째, 아직 심사 중인 경우. 기한후 신청분은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정기신청자들이 돈을 받은 시점에도 심사가 안 끝났을 수 있어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밀린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단독가구 156만7,500원이라면 최대 47만25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금액이 덜 들어왔다면 체납 내역부터 보세요.

셋째,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은 경우. 앞에서 본 50% 감액이 붙으면 산정액이 절반이 돼요. 기한후 95%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감액이라 둘 다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한 가지 더 조심할 점이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받으면 지급액을 돌려내야 하고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 후 입금이 늦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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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라 이번 기한후 신청과는 대상 연도가 달라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이나 지금의 기한후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려요.

정리하면, 2025년에 번 돈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을 5월에 못 챙겼다면 12월 1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예요. 5%를 떼이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Q.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A. 산정액의 5%가 깎여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이면 156만7,500원을 받아 8만2,500원이 줄어요.
Q.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12월 1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4월 1일 무렵까지 들어와요.
Q. 근로장려금이 신청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A.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어도 50%만 지급돼요.
Q.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A.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해요.
Q. 배우자가 조금 버는데 맞벌이인가요 홑벌이인가요?
A.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예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로 봐요.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기한후 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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