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얼마나 내려갔나, 대출 갈아타기 전에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전후 비교. 주담대 고정금리는 1.4퍼센트에서 0.65퍼센트로 0.75퍼센트포인트, 변동금리는 1.2퍼센트에서 0.65퍼센트로 0.55퍼센트포인트 인하

대출 갈아타려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이자를 아무리 아껴도 수수료로 다 뱉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제 수치를 가져왔어요.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주담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1.4%에서 0.65%로 0.75%p 내려갔습니다.
  •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0.55%p 내려갔습니다.
  • 3억원 중도상환 기준 420만원에서 174~195만원 수준으로 바뀝니다.
  • 인하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 그 이전 계약은 계약 당시 요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담대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대 시중은행 평균입니다.

  • 주담대 고정금리 — 1.4% → 0.65% (0.75%p 인하)
  • 주담대 변동금리 — 1.2% → 0.65% (0.55%p 인하)

은행별로도 공개됐어요.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입니다.

  • 국민은행 — 1.40% → 0.58%
  • 신한은행 — 1.40% → 0.61%
  • 농협 — 1.40% → 0.65%

3억원을 중도상환한다고 치면 예전엔 420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174만원에서 195만원 선입니다.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왜 갑자기 내려갔을까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사가 수수료율을 자기들이 알아서 정했어요. 근거를 밝힐 의무도 없었고요.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실제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중도에 갚을 때 금융사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니 그동안 받던 금액이 실비용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떨어진 거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함정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은 인하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 당시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계약은 실비용 기준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는 비교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은데요.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에 받은 주담대라면 지금 갚아도 1.4%를 내야 해요. 제도가 바뀌었으니 내 것도 내려갔겠지 하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따져보실 때는 내 대출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공시된 요율이 아니라요.

반대로 말하면,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분은 갈아타기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호금융권은 시점이 다릅니다

은행권은 2025년 1월에 시작했지만,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쪽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은 2026년 1월 이후 신규 계약인지 확인해보세요. 그 전 계약이면 인하 전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공시된 요율이 아니라 내 계약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은행연합회 공시 확인하기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매년 재산정됩니다

내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 내 대출 계약서 — 실제로 적용되는 건 이겁니다. 가장 확실해요.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 금융사별 수수료율이 공시됩니다. 새로 대출받을 곳을 비교할 때 쓰세요.

공시된 요율은 매년 다시 계산해서 갱신됩니다. 금융사들이 실비용을 해마다 재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에 본 숫자가 올해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아타기 계산은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 손익 비교도.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합친 것보다 크면 이득

수수료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득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세요.

  •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 — 금리 차이 × 남은 원금 × 남은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내 계약서 요율 기준. 보통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 부대비용 —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같은 것들

첫 번째가 나머지 둘을 합친 것보다 크면 갈아타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지 3년이 다 되어 가신다면 조금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부분 3년 경과 시 수수료가 사라지니까요.

기준 시점: 2026년 9월. 수수료율은 금융사별로 다르고 매년 재산정되니, 실제 갈아타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계약서와 해당 금융협회 공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갔나요?
A. 5대 시중은행 평균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내려갔습니다.
Q. 내 대출도 자동으로 내려가나요?
A. 아닙니다.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왜 수수료가 내려갔나요?
A.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사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사가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Q. 상호금융권도 같은 시점인가요?
A. 아닙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내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실제 적용되는 것은 본인의 대출 계약서에 적힌 요율입니다. 새로 대출받을 곳을 비교할 때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공시를 보면 됩니다.
Q.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 설정비·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합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Q. 기다리는 게 나을 때도 있나요?
A. 대출받은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자료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발표 — fsc.go.kr (2026년 9월 기준)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수수료 공시 — 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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