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진단이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목·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상해 12급이고,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 여기에 사고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수입의 85%(휴업손해)가 더해지고, 치료비는 따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일을 쉬어 월급이 줄었는지, 내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져요. 아래는 2026년 10월 13일에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 목·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상해 12급이고 위자료는 15만원이다.
- 자동차보험 위자료는 12~14급이 모두 15만원, 1급은 200만원이다.
- 휴업손해는 사고로 실제 줄어든 수입의 85%이며, 월급이 100만원 줄었다면 85만원이다.
- 12급이고 월급이 100만원 줄었다면 치료비를 빼고 위자료 15만원과 휴업손해 85만원을 더해 100만원이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한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12~14급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는다.
- 책임보험(대인1)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세 사람으로 나눠 보면
설명을 위해 세 사람을 세워 볼게요. 모두 2026년에 난 사고이고, 금액은 치료비를 뺀 것이에요.
김 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뒤차에 받혔어요(과실 0). 척추 염좌로 12급이 나왔고, 2주를 쉬는 바람에 월급이 100만원 줄었어요.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85만원(100만원 × 85%)을 더해 100만원이 계산돼요. 휴업손해가 위자료의 다섯 배가 넘죠. 경상 사고에서 금액을 가르는 건 등급보다 이 칸이에요.
박 씨는 팔을 부딪쳐 단순 타박(14급)이었고, 회사가 쉬는 동안 월급을 그대로 줬어요. 실제로 줄어든 수입이 없으니 휴업손해는 0원이고, 위자료 15만원만 남아요. 14급도 12급과 위자료가 똑같다는 게 의외인 분이 많아요.
이 씨는 차선을 바꾸다 부딪혀 내 과실이 20%로 잡혔어요. 12급 위자료 15만원은 같지만,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을 내 보험(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이나 내 돈으로 처리해야 해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발표한 제도 개선 내용이고, 이륜차·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와 1~11급 중상환자는 빠져요.
세 사람 중 누구와 비슷한지는 쉽게 보이지만, 정작 "내 등급에 내 줄어든 월급이면 얼마"는 사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금액을 말하기 전에 내 숫자로 한 번 맞춰 보고 통화하면 덜 휘둘려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표, 등급마다 위자료는 정해져 있어요
위자료(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는 협상으로 늘리는 항목이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정액이에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이 안내하는 금액은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이에요. 많이 묻는 등급만 한도와 함께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 상해등급 | 위자료 | 책임보험(대인1) 한도 |
|---|---|---|
| 1급 | 200만원 | 3천만원 |
| 5급 | 75만원 | - |
| 11급 (뇌진탕 등) | 20만원 | 160만원 |
| 12급 (척추 염좌 등) | 15만원 | 120만원 |
| 13급 (단순 고막 파열 등) | 15만원 | 80만원 |
| 14급 (팔다리 단순 타박 등) | 15만원 | 50만원 |
책임보험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2021. 1. 5. 개정). 5급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 비워 뒀어요.
책임보험(대인1)은 모든 차가 의무로 드는 기본 보험이고, 등급마다 여기서 나오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휴업손해 쪽은 가족이 간호하느라 일을 쉰 것은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 본인 소득이 줄어든 것만 인정된다는 점이 자주 헷갈려요.
사고 날짜가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예전 합의 후기를 보면 '향후치료비'라는 이름의 돈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안내한 바뀐 표준약관에서는 이 돈을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주고, 12~14급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옛 후기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면 차이가 나요.
같은 날짜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 심사를 거쳐요.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로 이미 치료 중이라면 이 심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4주를 넘기는 치료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이미 있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서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면 그 뒤 치료비를 따로 받기 힘들어지니, 아래 서류를 모아 두고 보험사에는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보이면 위 계산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 진단서(상해등급 판단 근거)와 진료비 영수증
- 급여명세서처럼 소득이 줄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휴업손해용)
- 내 과실이 있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가입 여부
사고 처리를 마치고 나면 다음 걱정은 갱신 때 오를 내 보험료예요. 갱신 전에 붙일 수 있는 할인 특약을 금액으로 따져 본 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 갱신 전 꼭 볼 할인특약 7가지
병원 치료를 실손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영수증 한 장으로 계산해 본 응급실 실손 청구 글도 같이 보세요 → 응급실 경증 실손 청구하면 얼마 돌려받나
아직 보험사 전화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진단서 등급부터 확인하고 줄어든 월급을 숫자로 적어 두세요. 그 두 숫자가 합의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부상 위자료·휴업손해)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FAQ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1 (2021년 1월 5일 개정 기준)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9월 30일 기준)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