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상해등급(1~14급)과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넣으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줄어든 수입의 85%)를 더해 보여 줘요. 목·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통 12급이고, 이때 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2026년 10월 확인)입니다.
상해등급별 위자료와 책임보험 한도
위자료는 다친 정도(상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2급과 14급은 위자료가 똑같이 15만원이라, 경상이면 등급보다 휴업손해와 치료비가 합의금 차이를 만들어요.
| 상해등급 | 위자료 | 대표 상해 예시 | 책임보험 한도 |
|---|---|---|---|
| 1급 | 200만원 | 심한 뇌손상 등 | 3천만원 |
| 2~4급 | 176만·152만·128만원 |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 | 2급 1,500만원 |
| 5~9급 | 75만·50만·40만·30만·25만원 | 골절 등 | 시행령 별표1 |
| 10~11급 | 20만원 | 11급: 뇌진탕 | 11급 160만원 |
| 12급 | 15만원 | 척추 염좌 | 120만원 |
| 13급 | 15만원 | 단순 고막 파열 | 80만원 |
| 14급 | 15만원 | 팔다리 단순 타박 | 50만원 |
위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2026년 10월 확인) · 책임보험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2021. 1. 5. 개정)
책임보험 한도는 무슨 뜻인가요
책임보험(대인1)은 모든 차가 반드시 드는 기본 보험이에요. 상해등급마다 여기서 나오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2급이면 120만원, 14급이면 50만원까지예요. 금융위원회 발표(2021년 9월 30일)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을 내 보험(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이나 내 돈으로 처리해요. 이륜차·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와 1~11급 중상환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요.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에 실제로 줄어든 수입의 85%예요. 예를 들어 사고로 일을 쉬어 월급이 100만원 줄었다면 85만원이에요. 위자료 15만원(12급)을 더하면 치료비를 빼고 100만원이 돼요.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줬거나, 월급 없이 가게 일을 도운 경우처럼 실제로 줄어든 소득이 없으면 휴업손해는 나오지 않아요.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감소 증빙이 있어야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2주 진단이면 위자료가 얼마예요?
목·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이면 보통 12급이고 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 13급·14급도 15만원으로 같아요.
8주 넘게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12~14급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 심사를 받아요. 9월 10일 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향후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바뀐 기준에서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주고, 12~14급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합의금 항목이 사고 날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사람의 사례로 풀어 둔 글도 있어요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2주 진단 12급 세 사람 사례
이 계산기는 약관 기준 어림값이에요. 실제 합의금은 과실비율, 치료 기간, 보험사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