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세 300만원 냈다면 11월 중간예납은 150만원 — 2026년 납부기한 11월 30일, 상반기 장사 안 됐으면 추계신고로 줄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작년에 300만원을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150만원이 찍히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고,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이 11월 중간예납으로 고지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50만원 미만은 고지 안 함, 1천만원 초과는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2026년 10월 기준) 정리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안 됐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어요.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고지 기준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한눈에 보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소득분으로 낸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작년 3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이 고지됩니다.
  • 2026년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2026년 신규사업자와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 금액, 작년 세금으로 바로 계산돼요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로 보내 줘요.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계산식은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중간예납기준액(고지 금액의 바탕이 되는 작년 세금)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금, 나중에 추가로 낸 세금을 모두 더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년 소득분으로 실제로 낸 종합소득세 총액"이에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액어떻게 되나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안 됨
300만원150만원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2,500만원1,250만원1,000만원은 11월 30일, 250만원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가능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와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면 바로 낼 수 있어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되고,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예요.

11월 초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내 중간예납 고지 금액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하고 납부하기  ›
국세청 홈택스 ·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원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가 대상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요.

제외되는 경우2026년 기준 조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개업
쉬거나 그만둔 사람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음, 저술가·화가·배우 같은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 보험설계사처럼 실적 수당을 받는 사람 등
금액이 작은 사람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그러니까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해당이 없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부분 위 표 중 하나, 특히 50만원 미만인 경우예요.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되지 않아요.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덜 낼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금액 1,000만원일 때 과세표준 1,850만원, 산출세액 151만5,000원, 추계액 75만7,500원으로 기준선 90만원에 미달해 추계신고가 가능한 계산 과정
표: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2026년) 계산식 적용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기한은 똑같이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1.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예시로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300만원 내서 11월에 150만원이 고지될 예정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30% 기준선은 300만원 × 30% = 90만원이에요. 이 사람의 올해 1~6월 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이 1,000만원이고,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단순하게 잡을게요.

  • 과세표준: 1,000만원 × 2 − 150만원 = 1,850만원
  • 산출세액: 1,85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151만5,000원
  • 추계액: 151만5,000원 ÷ 2 = 75만7,500원

75만7,500원은 기준선 90만원보다 적으니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고지된 150만원 대신 75만7,500원만 내면 되니까 74만2,500원을 11월에 덜 내는 셈이에요. 상반기 소득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과세표준 850만원 × 6% = 51만원, 절반이면 25만5,000원이라 50만원 미만이 돼서 낼 세금이 없어요.

추계신고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곳

중간예납이 0원이 되는 두 경우 비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고지 안 됨, 고지 후 추계액이 25만5,000원처럼 50만원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 취소
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2026년 10월 기준) 정리

국세청 안내를 읽다 보면 헷갈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돼요. "어차피 0원이니까" 하고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두면 11월 30일이 지나는 순간 미납이 되니 꼭 챙겨야 해요.

몇 가지 더 짚어 둘게요.

  • 30% 기준은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의 30%예요. 위 예시에서 150만원의 30%(45만원)가 아니라 300만원의 30%(90만원)와 비교해요.
  • 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장부를 정식 회계 방식으로 써야 하는 규모의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에요.
  • 추계신고로 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이것도 분납할 수 있어요.
  • 추계신고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것이에요. 11월에 적게 내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남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게 돼요. 하반기 매출이 회복됐다면 5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금액 집계표와 신고서 양식이 같이 있어요
내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내려받기  ›
국세청 · 문의는 국번 없이 126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로 미뤄 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달라요.

  • 1천만원 이하: 분납 안 됨. 11월 30일까지 전액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분납. 1,250만원이면 250만원, 1,800만원이면 800만원을 미룰 수 있어요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3,000만10원이면 1,500만원을 미룰 수 있어요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홈택스로 낼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세액]에 넣으면 돼요.

11월 세금을 정리했다면 다음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세금을 줄이는 쪽이에요. 개인사업자라면 연말 전에 넣은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계산을 같이 보면 좋아요.

용어 설명

  • 중간예납: 개인사업자가 1~6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예요.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줘요.
  • 중간예납기준액: 작년 소득분으로 실제 낸 종합소득세 총액이에요. 이 금액의 절반이 11월 고지액이 돼요.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 금액 대신 그 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 소액부징수: 세금이 너무 적으면 걷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간예납은 5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얼마 내나요?
A. 작년 소득분으로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냅니다. 작년에 300만원을 냈다면 11월에 150만원이 고지됩니다.
Q.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송되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왜 그런가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간예납 분납은 얼마까지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매출이 줄었으면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나요?
A. 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30%는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Q.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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