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2026) 30개월 추납하면 얼마 내고 연금 얼마 늘까 — 12월 넘기면 30만원 더

570만원. 한 달 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비어 있던 30개월을 지금(2026년 11월) 한 번에 채우면 내는 돈이에요. 대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한 달에 약 7만원 늘어나서, 6년 10개월쯤 받으면 낸 돈을 되찾는 셈이에요. 그런데 같은 30개월을 2027년 1월 이후 기한으로 내면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600만원, 30만원을 더 내요. 내 소득과 빈 개월 수는 사람마다 다르니 아래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계산식은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 납부)·제51조(기본연금액)와 같은 법 부칙의 연도별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를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서 옮겼어요. 같은 블로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과 보험료 계산법 글에 나온 예시(200만원 × 9.5% × 30개월 = 570만원)와 결과가 같은지도 시험했어요.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한다.
  • 한 번에 내는 추납의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이어서,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9.5%,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요율 10%가 붙는다.
  • 2025~2032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다 내면 그해 보험료율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 2026년 12월은 9.5%다.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9.5%일 때 570만원, 10%일 때 600만원이다.
  • 2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월 약 7만원 늘어 약 6년 10개월이면 낸 돈을 되찾는다(2026년 A값 319만3,511원 기준 어림).
  •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나눠 내기는 최대 60회지만 한 회가 한 달치 단위라 추납 개월 수보다 많이 나눌 수 없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A값인 319만3,511원이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신청하는 달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41만~659만원 밖이면 그 끝값으로 계산돼요.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1이면 한 번에(일시납). 최대 60회, 채울 개월 수보다 많이는 못 나눠요.

늘어나는 연금은 어림값이에요.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319만 3,511원과 지금 소득을 오늘 돈 가치로 넣고, 부양가족연금·물가 반영·다른 기간과의 섞임은 뺐어요. 실제 금액과 10% 안팎 다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더 붙는데, 그 이자도 빼고 원금만 보여 줘요.

숫자가 나왔다면 공단 화면에서 내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맞춰 보세요. 9.5%를 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신청하고 내 금액 확인하기

공단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도 필요해요.

12월에 내면 왜 덜 내나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소득 ×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예요. 한 번에 내는 사람의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이라서, 11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12월이고 2026년 요율 9.5%가 붙어요.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로 넘어가 10%가 붙고요.

그래서 법에 특례가 하나 있어요. 2025~2032년 사이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다 내면 그해 요율로 계산해 줘요(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1146호 제3조). 2026년 12월이면 9.5%예요. 정리하면 11월 신청 또는 12월 신청·12월 납부가 9.5%, 그 밖에는 10% 이상이에요.

납부기한이 있는 해보험료율200만원 × 30개월
2026년9.5%570만원
2027년10.0%600만원
2028년10.5%630만원
2030년11.5%690만원
2033년부터13.0%780만원

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13%)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의 연도별 비율(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

소득·개월별로 보면

2026년 11월에 신청해 한 번에 낸다고 보고(요율 9.5%) 계산했어요. 오른쪽 숫자는 나중에 한 달에 늘어나는 연금(어림)이에요.

한 달 소득12개월30개월60개월119개월
100만원114만원
+월 2.3만
285만원
+월 5.6만
570만원
+월 11.3만
1,130.5만원
+월 22.4만
200만원228만원
+월 2.8만
570만원
+월 7.0만
1,140만원
+월 14.0만
2,261만원
+월 27.7만
300만원342만원
+월 3.3만
855만원
+월 8.3만
1,710만원
+월 16.6만
3,391.5만원
+월 33.0만
400만원456만원
+월 3.9만
1,140만원
+월 9.7만
2,280만원
+월 19.3만
4,522만원
+월 38.3만

표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에 비해 연금이 많이 늘어요. 1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채우면 285만원을 내고 월 5.6만원이 늘어 약 4년 3개월이면 본전이고, 400만원 소득이면 1,140만원을 내고 월 9.7만원이 늘어 약 9년 10개월이 걸려요. 국민연금 계산식에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이 절반 섞여 들어가서 생기는 차이예요.

누가 낼 수 있고, 얼마까지

  • 지금 가입자여야 해요.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신청돼요.
  • 채울 수 있는 기간: 처음 보험료를 낸 뒤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안 낸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처럼 적용이 빠졌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 한 달 소득 기준: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원 사이로 맞춰요. 임의가입자는 A값인 319만 3,511원이 상한이에요(시행령 제62조 제2항).
  • 나눠 내기: 최대 60회, 한 회는 한 달치 단위라 30개월이면 최대 30회예요(시행령 제62조 제3항). 각 회차는 그 회차 기한이 있는 해의 요율로 계산하고, 이자가 붙어요.
  •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아요. 추납으로 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니, 이런 경우가 가장 효과가 커요.

신청은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가까운 지사 방문, 정부24, 전화 1355로 신청해요. 9.5%를 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하거나, 12월에 신청했다면 그달 안에 다 내세요. 한 푼이라도 낸 뒤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니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서류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과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2026년 11월에 신청해 한 번에 내면 200만원 × 9.5% × 30 = 570만원입니다.
Q. 국민연금 추납 12월에 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나요?
A.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달에 내면 2027년 요율 10%가 붙습니다. 다만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다 내면 특례로 2026년 요율 9.5%가 적용됩니다.
Q. 추납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2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채우면 월 약 7만원 늘어납니다(어림). 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약 5.6만원, 400만원이면 월 약 9.7만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Q.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는 몇 번까지 되나요?
A. 최대 60회까지 나눌 수 있지만 한 회가 한 달치 단위라 추납 개월 수보다 많이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눠 내면 회차마다 그해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Q. 임의가입자도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나요?
A. 네, 임의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에 쓰는 한 달 소득은 A값인 319만3,511원이 상한입니다.
Q.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되나요?
A.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은 추납으로 120개월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제88조·제92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법률 제21146호 제3조) — 국민연금법 원문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추납 납부기한·분할·임의가입자 상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원문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 — 2026년 A값 319만3,511원 — 정책브리핑 2026.6.16 (2026년 6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국민연금공단 추납 신청 (2026년 11월 기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