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만원. 한 달 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비어 있던 30개월을 지금(2026년 11월) 한 번에 채우면 내는 돈이에요. 대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한 달에 약 7만원 늘어나서, 6년 10개월쯤 받으면 낸 돈을 되찾는 셈이에요. 그런데 같은 30개월을 2027년 1월 이후 기한으로 내면 보험료율이 10%로 올라 600만원, 30만원을 더 내요. 내 소득과 빈 개월 수는 사람마다 다르니 아래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계산식은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 납부)·제51조(기본연금액)와 같은 법 부칙의 연도별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를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서 옮겼어요. 같은 블로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과 보험료 계산법 글에 나온 예시(200만원 × 9.5% × 30개월 = 570만원)와 결과가 같은지도 시험했어요.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한다.
- 한 번에 내는 추납의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이어서,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9.5%,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요율 10%가 붙는다.
- 2025~2032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다 내면 그해 보험료율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 2026년 12월은 9.5%다.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9.5%일 때 570만원, 10%일 때 600만원이다.
- 2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월 약 7만원 늘어 약 6년 10개월이면 낸 돈을 되찾는다(2026년 A값 319만3,511원 기준 어림).
-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나눠 내기는 최대 60회지만 한 회가 한 달치 단위라 추납 개월 수보다 많이 나눌 수 없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A값인 319만3,511원이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신청하는 달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에요. 41만~659만원 밖이면 그 끝값으로 계산돼요.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1이면 한 번에(일시납). 최대 60회, 채울 개월 수보다 많이는 못 나눠요.
늘어나는 연금은 어림값이에요.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319만 3,511원과 지금 소득을 오늘 돈 가치로 넣고, 부양가족연금·물가 반영·다른 기간과의 섞임은 뺐어요. 실제 금액과 10% 안팎 다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더 붙는데, 그 이자도 빼고 원금만 보여 줘요.
숫자가 나왔다면 공단 화면에서 내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맞춰 보세요. 9.5%를 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공단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도 필요해요.
12월에 내면 왜 덜 내나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소득 ×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예요. 한 번에 내는 사람의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이라서, 11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12월이고 2026년 요율 9.5%가 붙어요.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로 넘어가 10%가 붙고요.
그래서 법에 특례가 하나 있어요. 2025~2032년 사이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다 내면 그해 요율로 계산해 줘요(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1146호 제3조). 2026년 12월이면 9.5%예요. 정리하면 11월 신청 또는 12월 신청·12월 납부가 9.5%, 그 밖에는 10% 이상이에요.
| 납부기한이 있는 해 | 보험료율 | 200만원 × 30개월 |
|---|---|---|
| 2026년 | 9.5% | 570만원 |
| 2027년 | 10.0% | 600만원 |
| 2028년 | 10.5% | 630만원 |
| 2030년 | 11.5% | 690만원 |
| 2033년부터 | 13.0% | 780만원 |
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13%)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2항의 연도별 비율(2026년 9.5%부터 매년 0.5%포인트).
소득·개월별로 보면
2026년 11월에 신청해 한 번에 낸다고 보고(요율 9.5%) 계산했어요. 오른쪽 숫자는 나중에 한 달에 늘어나는 연금(어림)이에요.
| 한 달 소득 | 12개월 | 30개월 | 60개월 | 119개월 |
|---|---|---|---|---|
| 100만원 | 114만원 +월 2.3만 | 285만원 +월 5.6만 | 570만원 +월 11.3만 | 1,130.5만원 +월 22.4만 |
| 200만원 | 228만원 +월 2.8만 | 570만원 +월 7.0만 | 1,140만원 +월 14.0만 | 2,261만원 +월 27.7만 |
| 300만원 | 342만원 +월 3.3만 | 855만원 +월 8.3만 | 1,710만원 +월 16.6만 | 3,391.5만원 +월 33.0만 |
| 400만원 | 456만원 +월 3.9만 | 1,140만원 +월 9.7만 | 2,280만원 +월 19.3만 | 4,522만원 +월 38.3만 |
표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에 비해 연금이 많이 늘어요. 100만원 소득으로 30개월을 채우면 285만원을 내고 월 5.6만원이 늘어 약 4년 3개월이면 본전이고, 400만원 소득이면 1,140만원을 내고 월 9.7만원이 늘어 약 9년 10개월이 걸려요. 국민연금 계산식에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이 절반 섞여 들어가서 생기는 차이예요.
누가 낼 수 있고, 얼마까지
- 지금 가입자여야 해요.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신청돼요.
- 채울 수 있는 기간: 처음 보험료를 낸 뒤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안 낸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처럼 적용이 빠졌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 한 달 소득 기준: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원 사이로 맞춰요. 임의가입자는 A값인 319만 3,511원이 상한이에요(시행령 제62조 제2항).
- 나눠 내기: 최대 60회, 한 회는 한 달치 단위라 30개월이면 최대 30회예요(시행령 제62조 제3항). 각 회차는 그 회차 기한이 있는 해의 요율로 계산하고, 이자가 붙어요.
-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아요. 추납으로 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니, 이런 경우가 가장 효과가 커요.
신청은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가까운 지사 방문, 정부24, 전화 1355로 신청해요. 9.5%를 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하거나, 12월에 신청했다면 그달 안에 다 내세요. 한 푼이라도 낸 뒤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니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서류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제88조·제92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법률 제21146호 제3조) — 국민연금법 원문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추납 납부기한·분할·임의가입자 상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원문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 — 2026년 A값 319만3,511원 — 정책브리핑 2026.6.16 (2026년 6월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국민연금공단 추납 신청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