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면 4대보험만 매달 726,973원 — 국민연금은 여기서 더 안 늘어납니다

연봉 1억이면 월급이 8,333,333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으로만 매달 726,973원이 빠집니다.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99,583원, 장기요양 39,365원, 고용보험 75,000원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직 떼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중 하나는 연봉이 더 올라도 금액이 안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에요.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 659만 원인 사람과 833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313,025원을 냅니다. 174만 원을 더 버는데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이 글은 연봉 1억에서 뭐가 얼마씩 빠지는지, 그리고 그 상한이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따져보는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보기
  • 연봉 1억은 월 급여 8,333,333원이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합계 726,973원으로 월급의 8.7퍼센트다.
  •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퍼센트로 올랐고 근로자 부담은 4.75퍼센트이며 2033년까지 13퍼센트로 오른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이라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춘다.
  • 월급 659만원인 사람과 833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으로 같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3.595퍼센트로 299,583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인 39,365원이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퍼센트로 75,000원이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다르다.
연봉 1억 월급 8333333원에서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99583원 장기요양 39365원 고용보험 75000원 합계 726973원이 빠지는 내역표
도식: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자체 계산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 적용)

2026년 요율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올해 요율이 꽤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9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인상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니 내 몫은 4.7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 13퍼센트가 됩니다.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있음)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보수월액

표에서 국민연금 줄만 기준이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내 월급에 그대로 요율을 곱하는데,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여기에 상한이 걸려 있어요.

월급 8,333,333원에서 무엇이 얼마씩 빠지나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1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8,333,333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내 월급이 아니라 상한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이에요. 6,590,000원에 4.75퍼센트를 곱하면 313,025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연봉 1억이면 안 걸립니다. 8,333,333원에 3.595퍼센트를 곱해 299,583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299,583원에 13.14퍼센트를 곱해 39,365원입니다. 저도 처음엔 월급에 곱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숫자가 안 맞아서 다시 봤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퍼센트의 절반인 0.9퍼센트라 75,000원입니다.

네 개를 더하면 726,973원. 월급의 8.7퍼센트가 세금을 떼기도 전에 나갑니다. 남는 건 7,606,360원이고, 여기서 다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여기서 멈추나

월급 659만원과 833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이 313025원으로 같고 상한이 없었다면 395833원이라는 비교 도식
도식: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해 자체 계산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는 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국민연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659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은 313,025원입니다. 월급 833만 원인 사람도 똑같이 313,025원이에요. 174만 원을 더 버는데 국민연금은 1원도 더 안 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8,333,333원에 4.75퍼센트를 그대로 곱하면 395,833원입니다. 상한 덕분에 매달 82,808원, 1년이면 993,696원을 덜 내는 셈이죠.

다만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상한에 걸려 덜 냈다는 건 나중에 받을 연금도 그 선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 하나로는 노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한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2026년 상반기에는 637만 원이었다가 7월에 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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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하나로 말할 수 없나

4대보험은 월급만 알면 같은 금액이지만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교와 간이세액표 80 100 120퍼센트 선택 안내
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정리 (2026년 9월)

여기까지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만 알면 누구나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소득세부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정합니다. 이 표는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게 돼 있어요. 같은 연봉 1억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배우자에 자녀 둘을 둔 사람은 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내 부양가족 수를 넣고 직접 조회하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덜 떼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토해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더 떼이는 대신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80퍼센트가, 연말에 목돈으로 받는 게 좋으면 120퍼센트가 맞습니다.

부양가족 수까지 넣어서 정확히 보려면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내 원천징수액을 조회하세요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
국세청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659만 원을 썼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니 그 뒤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1억이면 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A. 매달 726,973원입니다.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99,583원, 장기요양 39,365원, 고용보험 75,000원입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A. 9.5퍼센트이며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4.75퍼센트입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 13퍼센트가 됩니다.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637만원이었습니다.
Q. 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곱하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13.14퍼센트를 곱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Q.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726,973원으로 같지만 소득세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원천징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간이세액표의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9월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및 간이세액표 안내 — 국세청 (2026년 9월 기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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