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면 월급이 8,333,333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으로만 매달 726,973원이 빠집니다. 국민연금 313,025원, 건강보험 299,583원, 장기요양 39,365원, 고용보험 75,000원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직 떼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중 하나는 연봉이 더 올라도 금액이 안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에요.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월급 659만 원인 사람과 833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313,025원을 냅니다. 174만 원을 더 버는데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이 글은 연봉 1억에서 뭐가 얼마씩 빠지는지, 그리고 그 상한이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따져보는 이야기입니다.
- 연봉 1억은 월 급여 8,333,333원이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합계 726,973원으로 월급의 8.7퍼센트다.
-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퍼센트로 올랐고 근로자 부담은 4.75퍼센트이며 2033년까지 13퍼센트로 오른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이라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춘다.
- 월급 659만원인 사람과 833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으로 같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3.595퍼센트로 299,583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인 39,365원이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은 0.9퍼센트로 75,000원이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다르다.
2026년 요율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올해 요율이 꽤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9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인상됐어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니 내 몫은 4.7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 13퍼센트가 됩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보수월액 |
표에서 국민연금 줄만 기준이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내 월급에 그대로 요율을 곱하는데,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여기에 상한이 걸려 있어요.
월급 8,333,333원에서 무엇이 얼마씩 빠지나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1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8,333,333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내 월급이 아니라 상한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이에요. 6,590,000원에 4.75퍼센트를 곱하면 313,025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연봉 1억이면 안 걸립니다. 8,333,333원에 3.595퍼센트를 곱해 299,583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299,583원에 13.14퍼센트를 곱해 39,365원입니다. 저도 처음엔 월급에 곱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숫자가 안 맞아서 다시 봤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퍼센트의 절반인 0.9퍼센트라 75,000원입니다.
네 개를 더하면 726,973원. 월급의 8.7퍼센트가 세금을 떼기도 전에 나갑니다. 남는 건 7,606,360원이고, 여기서 다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왜 여기서 멈추나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는 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국민연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659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은 313,025원입니다. 월급 833만 원인 사람도 똑같이 313,025원이에요. 174만 원을 더 버는데 국민연금은 1원도 더 안 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8,333,333원에 4.75퍼센트를 그대로 곱하면 395,833원입니다. 상한 덕분에 매달 82,808원, 1년이면 993,696원을 덜 내는 셈이죠.
다만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상한에 걸려 덜 냈다는 건 나중에 받을 연금도 그 선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 하나로는 노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한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2026년 상반기에는 637만 원이었다가 7월에 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세는 왜 하나로 말할 수 없나
여기까지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만 알면 누구나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소득세부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정합니다. 이 표는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게 돼 있어요. 같은 연봉 1억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배우자에 자녀 둘을 둔 사람은 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내 부양가족 수를 넣고 직접 조회하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덜 떼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토해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더 떼이는 대신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80퍼센트가, 연말에 목돈으로 받는 게 좋으면 120퍼센트가 맞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659만 원을 썼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니 그 뒤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상여금이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