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평소 받던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시급 12,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8시간 일하면 24만 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8시간 일하면 원래 월급에 더해 172,248원을 더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같은 8시간을 일해도 96,000원만 받습니다. 14만 4천 원 차이가 사업장 규모 하나로 갈립니다. 이 글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 2026년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법정공휴일이라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평소 임금만 지급된다.
-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근로 100퍼센트와 가산 50퍼센트를 더한 150퍼센트를 추가로 받는다.
- 시급제와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가 따로 붙어 합계 250퍼센트를 받는다.
- 시급 12,000원으로 8시간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40,000원, 5인 미만에서는 96,000원으로 144,000원 차이가 난다.
- 월급 300만원의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4,354원이며 8시간 근무 시 172,248원을 추가로 받는다.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휴일근로 가산 50퍼센트에 연장근로 가산 50퍼센트가 더해져 2배가 적용된다.
-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정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돈으로 법정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다.
먼저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이 없고 평소 임금만 받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5인은 정규직만 세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을 제외한 직접 고용 인원을 모두 포함해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지고요. 그러니 "우리는 알바가 많아서 정직원은 셋뿐인데" 하시는 곳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하고도 받는 돈이 두 배 반 차이가 나니까요. 본인이 일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 모르시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보시거나, 사업장 규모를 물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은 150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월급제는 셈이 비교적 단순해요.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날 일한 것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가산 50퍼센트를 더해 150퍼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려면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더라고요. 3,000,000을 209로 나누면 14,354원입니다.
| 근무 시간 | 계산 | 추가로 받는 금액 |
|---|---|---|
| 4시간 | 14,354 × 4 × 1.5 | 86,124원 |
| 8시간 | 14,354 × 8 × 1.5 | 172,248원 |
| 10시간 | 8시간분 + (14,354 × 2 × 2) | 229,664원 |
표에서 10시간 줄을 보시면 계산이 두 토막으로 나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그걸 넘는 시간은 2배이기 때문입니다.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 가산 50퍼센트에 연장근로 가산 50퍼센트가 더 붙어 10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을 더 일했는데 57,416원이 붙어요.
시급 받는 알바는 250퍼센트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셈법이 좀 달라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급 12,000원을 받는 분이 8시간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 유급휴일수당 100% — 96,000원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
- 휴일근로 임금 100% — 96,000원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 가산 50% — 48,000원
다 더하면 240,000원입니다. 평소 8시간 일하고 96,000원을 받던 것에 비하면 2.5배죠. 이게 시급제에서 명절 근무가 유독 이득인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96,000원입니다. 유급휴일도 가산수당도 없어서 평소와 똑같아요. 144,000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 일당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주는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휴일대체라고 하는데요. 추석에 나와서 일하고 대신 평일 하루를 쉬는 식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미리 어느 날로 바꿀지 특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일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루 쉬어" 하는 식은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그날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평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대신 휴식을 받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선택지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 상여금과는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회사에서 명절에 주는 떡값이나 명절 상여금은 휴일근로수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일했다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합니다. 반면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주기로 정했을 때만 나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으면 받을 권리가 생기고, 없으면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여금 줬으니까 수당은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은 성격이 다른 돈이고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만약 명절에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안 보인다면, 먼저 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1350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11일이고, 휴일근로 가산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을 따랐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통상임금에는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