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세전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일 때 실업급여는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같은 금액이고,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 68,100원에서 멈추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며칠 동안 받느냐예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뒤 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실업급여 항목을 확인해서 썼어요.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인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이 바로 이거예요.
-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주며,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다.
-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하루 66,048원이다.
-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세전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면 월급과 상관없이 하루 66,048원을 받는다.
- 월급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이다.
- 퇴사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사라진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돈이에요. 다만 위아래로 막혀 있어서, 계산 결과가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않아요.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져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까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 돼요. 상한액은 원래 하루 66,000원이었는데, 이대로 두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겨서 정부가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 상한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함께 올랐고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
|---|---|---|
| 하루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하루 하한액 (8시간 근무) | 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 |
|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직접 계산해 봤어요
세전 월급 300만원을 3개월 받았다면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에요. 3개월 날수를 92일로 잡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그 60%는 약 58,696원이 나와요. 이 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하루 66,048원이에요.
거꾸로 따져 보면 경계선이 보여요. 60%를 곱했을 때 66,048원을 넘기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 이상이어야 하고, 92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약 338만원이에요. 상한 68,100원에 닿는 건 하루 임금 113,500원, 월급으로는 약 348만원부터고요. 결국 월급이 338만원과 348만원 사이인 사람만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도 하루 최대 2,052원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한액이에요. 66,048원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라, 하루 4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줄어들어요. 그리고 3개월 날수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서, 경계선 월급도 몇만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차이는 받는 날수 — 나이와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하루 금액이 거의 고정이다 보니 총액은 며칠을 받느냐로 갈려요. 이 날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 300만원을 받던 40대가 3년 넘게 다니다 그만두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에요. 1년이 안 돼서 나왔다면 120일이라 7,925,760원이고, 월급 500만원을 받던 50대가 10년 이상 다녔다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까지 가요. 한 달을 30일로 치면 하한액 기준으로 1,981,440원쯤 들어오는 셈이에요. 전부 날수를 끝까지 다 받는다는 가정이라, 중간에 재취업하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 퇴사 예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 증명해야 하고, 퇴사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퇴사 사유예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는 안 되는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예외가 꽤 구체적이에요. 임금 체불이 2개월 넘게 이어진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중교통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사유는 진단서나 사업주 확인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해서, 퇴사 전에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순서와 놓치면 끊기는 12개월
퇴사하면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요. 실업을 신고한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건설일용근로자만 이 대기기간에서 빠져요.
남들이 잘 안 짚는 함정은 수급기간이에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끊겨요.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반년 가까이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모자라 270일을 다 못 채워요. 임신, 출산, 육아, 질병처럼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장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이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내 몫을 늘리려면 월급을 따지기보다 가입 기간 구간을 확인하고, 퇴사 뒤 빨리 신청해서 12개월 안에 날수를 다 채우는 쪽이 훨씬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16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