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2026년에 퇴사한 사람의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예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루 금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로 거의 정해져 있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크게 갈려요. 그래서 월급 300만원인 40대도 1년 안 다녔으면 792만 5,760원, 3년 넘게 다녔으면 1,188만 8,640원이에요. 아래에 내 월급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 총액,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다 받는지가 바로 나와요.
내 실업급여 총액 계산해 보기
· 계산 방법: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월급 × 3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 퇴사일로 자동 계산)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의 60%예요. 하루 평균임금은 113,500원까지만 쳐서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 10,320원 × 근무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해요. 월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섞여 있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등은 몇천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은 하한액이나 상한액에 걸려서 결과가 같아요.
· 받는 날수는 다 받는다는 가정이에요. 중간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끊기고, 조건을 채우면 남은 몫의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결과 아래 날짜는 사람마다 달라요. 퇴사일과 받는 날수에 따라 신청 마감이 정해지는데, 이 날을 넘기면 남은 날수가 그냥 사라져요. 달력에 넣어 두면 1주 전에 알림이 와요.
내 가입 기간이 헷갈릴 때 — 다섯 구간 총액 한 번에 보기
가입 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에 들었다면 앞 회사 기간까지 더해요. 단, 앞 회사 퇴사 때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 그래서 "1년 넘었나, 3년 넘었나"가 애매한 사람이 많은데요. 위 계산기의 하루 금액으로 열 칸을 다 펼쳐 봤어요.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하루 8시간, 3개월 92일 기준)
| 세전 월급 | 하루 평균임금 | ×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1,521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 (하한) |
| 338만원 | 110,217원 | 66,130원 | 66,130원 |
| 345만원 | 112,500원 | 67,500원 | 67,500원 |
| 348만원 이상 | 113,500원 (상한) | 68,100원 | 68,100원 (상한) |
월급이 약 338만원 아래면 누구나 66,048원이고, 약 348만원 위면 누구나 68,100원이에요. 금액이 월급 따라 달라지는 건 그 사이 10만원 구간뿐이고, 차이도 하루 최대 2,052원이에요. 3개월 날수가 89일(2~4월처럼 2월이 끼는 경우)이면 경계선이 조금 내려가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짝 글에 풀어 뒀어요 → 2026 실업급여 얼마 받나 — 하루 66,048원, 월급 338만원까지는 누구나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숫자로
| 조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안에 월급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회사 사정(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는 예외 |
| 지금 상태 | 일할 능력과 뜻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을 계속 증명 |
| 받는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은 최대 4년까지 연장) |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8조(수급기간), 제58조(수급 제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돈 들어오는 일정
①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퇴사 뒤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해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니, 퇴사할 때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 두세요.
②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③ 대기 7일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돈이 안 나와요(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④ 1~4주마다 실업인정 —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 몫이 들어와요. 보통 4주에 한 번이고, 하한액이면 한 번에 1,849,344원(66,048원 × 28일)이에요.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법률상 이름이에요.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 하한액·상한액 — 하루 실업급여의 바닥과 천장이에요. 2026년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과 68,100원이에요.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120~270일)예요.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든 기간 중 월급을 받은 날만 센 날수예요.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것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요? 하루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은 하루 66,048원이라 4주(28일) 실업인정 한 번에 1,849,344원, 30일로 치면 1,981,440원이에요.
월급이 높으면 더 받나요? 거의 아니에요. 하루 평균임금 113,500원(월급 약 348만원)에서 막혀서 하루 68,100원이 최대예요. 총액을 가르는 건 받는 날수예요.
하루 4시간 일했으면요?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맞춰 줄어요. 4시간이면 10,320원 × 4시간 × 80% = 하루 33,024원이 하한이에요. 계산기에서 근무시간을 바꿔 보세요.
2026년 이전에 퇴사했으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상한이 하루 66,000원(평균임금 11만원)이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이에요.
앞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나요? 2026년 3월 1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2028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퇴사 전 3개월 임금'이 아니라 '퇴사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하는 사람은 지금 방식 그대로예요.
기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3호)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2019.8.27. 개정), 같은 법 부칙 제3조(2028.1.1. 보수일액 전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9.18.) 제68조(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