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지방소득세까지 148만5천원을 돌려받아요.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원에 118만8천원이고요. 올해 공제에 들어가는 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돈뿐이라서, 아직 한 푼도 안 넣었다면 남은 석 달 동안 한 달 300만원씩 넣어야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연금소득 과세 안내를 확인해서 썼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IRP·DC형)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만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이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5%, 초과면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900만원을 넣으면 1,485,000원, 초과자는 1,188,000원을 돌려받는다.
- 올해 공제에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들어가며, 10월부터 900만원을 채우려면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
-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된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한도를 채워도 공제를 다 받지 못한다.
내 연봉이면 얼마 돌려받나 — 한도와 공제율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기준은 두 줄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만 따지면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비율은 16.5%와 13.2%가 돼요. 이걸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총급여 | 연금저축만 600만원 | IRP 합쳐 900만원 |
|---|---|---|
| 5,500만원 이하 (16.5%) | 990,000원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13.2%) | 792,000원 | 1,188,000원 |
자료: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공제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 (2026년 9월 30일 확인)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돼요. 나머지 300만원 몫을 채우려면 IRP로 넣어야 해요. 반대로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는 건 한도를 전부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과 "IRP 900"은 공제액이 같아요.
지금부터 채우려면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
국세청 안내는 연금계좌 납입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넣는다고 적고 있어요. 직장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내년 1월에 넣은 돈은 올해 연말정산에 못 써요.
1월부터 꾸준히 넣었다면 900만원은 한 달 75만원, 600만원은 한 달 50만원이에요. 지금 10월부터 시작하면 석 달 안에 채워야 하니 900만원은 한 달 300만원, 600만원은 한 달 200만원이 필요해요. 공제액은 한 번에 넣든 나눠 넣든 똑같으니, 연말 상여금이나 여윳돈이 생기는 달에 몰아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12월 마지막 주에 넣으면 금융회사 처리 시간 때문에 날짜가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 끝까지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해요.
ISA 계좌가 올해 만기라면 한도가 더 늘어나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이 추가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따로 적어 두었어요.
넣었다가 빼면 벌어지는 일 — 16.5%를 다시 토해내요
세액공제만 보고 넣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아가면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예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고 148만5천원을 돌려받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900만원에 16.5%가 붙어 148만5천원을 다시 내요.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공제를 13.2%로 받았는데 뺄 때는 16.5%를 내니까, 원금 기준으로 29만7천원을 오히려 손해 봐요. 그러니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공제 한도를 채우겠다고 무리해서 넣지 않는 게 맞아요.
의료 목적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과세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넣었는데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세청 표현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라서, 깎을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받아요. 다른 공제를 이미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는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148만5천원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넣기 전에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결정세액이 기대하는 환급액보다 작다면 한도를 꽉 채우는 대신 결정세액만큼만 넣는 게 돈을 덜 묶는 방법이에요. 올해 예상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작년 결정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가늠한 뒤, 몇 년 안에 안 쓸 돈만 12월 31일 전에 넣으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에 148만5천원, 넘으면 118만8천원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6년 9월 기준)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