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을 자기신체사고와 똑같이 부상 3천만원으로 맞춰도, 받는 돈은 다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에 실린 예시에서 혼자 낸 사고로 척추 염좌(12급) 치료비 150만원이 나오자 자동차상해는 220만원, 자기신체사고는 120만원을 줬어요. 가입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일 뿐이고, 갈리는 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이 두 칸은 한 줄에 나란히 뜹니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빠지는 구조예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첫 줄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무엇을, 얼마로 넣을지가 한 번의 선택입니다.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담보라 둘 중 하나만 가입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약관 예시: 혼자 사고 척추 염좌 12급 치료비 150만원이면 자동차상해 220만원, 자기신체사고 120만원입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만 주며, 부상 3천만원 상품의 12급 한도는 120만원, 1천5백만원 상품은 60만원입니다.
-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해 치료비에 위자료·휴업손해를 더해 줍니다.
-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만큼 깎지 않지만,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빼고 지급합니다.
- 과실 8:2·손해 220만원 예시에서 상대 보험이 200만원을 내고, 남는 내 몫 20만원을 자동차상해는 전부,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6만원만 채웁니다.
- 금융위원회 2021년 9월 30일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는 건수로 할증하며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가입금액만 같으면 똑같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는 계산법이에요
자기신체사고는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상해급수'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치료비만 줍니다. 부상 3천만원 상품이면 12급 한도가 120만원이라 150만원 중 30만원은 내 돈으로 남아요. 같은 회사 약관은 부상 1천5백만원 상품이면 12급 한도가 60만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가입금액을 낮게 잡으면 급수 한도도 같이 낮아지는 셈이죠.
자동차상해는 상대 차에 치였을 때 상대 보험사가 계산하는 방식(대인배상 지급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치료비에 위자료(다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돈)와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돈)가 붙어요. 위 예시에서 휴업손해 55만원과 위자료 15만원이 더해져 220만원이 된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고를 수 있게 둔 가입금액 칸도 다릅니다. 2025년 5월 1일판 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이에요.
| 고르는 칸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 사망·후유장애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 5천만 / 7천만 / 1억 / 2억 / 3억 / 5억원 |
| 부상 | 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 | 1천만 / 2천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
| 부상 때 주는 것 | 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손해보험협회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 계산'을 각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 둡니다. 다른 회사 상품은 칸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내 증권의 숫자를 보세요.
그럼 가입금액은 얼마가 맞을까요. 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경상(12~14급)으로 끝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면 부상 칸보다 위자료·휴업손해가 붙느냐가 더 크게 갈리거든요. 그 두 항목은 내 급수와 월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내 숫자를 넣어 봐야 자동차상해가 얼마를 더 얹어 주는지 보입니다.
자동차상해 과실비율, "과실 상관없이 다 준다"는 반만 맞아요
쌍방 사고에서 자동차상해가 하는 일은 '상대가 안 내 주는 내 몫'을 채우는 겁니다. 약관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급보험금은 대인배상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에서 상대 보험(대인배상Ⅰ·Ⅱ)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빼는 식이에요. 상대가 이미 내는 80%까지 다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내 과실만큼 깎지는 않습니다. 약관 별표3은 과실상계(내 잘못 비율만큼 보상을 줄이는 것)를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적용한다고 적고, 자동차상해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낸 사고처럼 내 과실이 100%여도 앞의 예시처럼 220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손해 220만원을 과실 8:2 사고에 그대로 옮겨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치료비 150만원 — 운전자가 12~14급이면 상대 보험사가 먼저 다 내고, 12급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을 넘은 30만원에 대해서만 내 과실 20%인 6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보통약관 별표3,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된 제도).
- 위자료·휴업손해 70만원 — 대인배상Ⅱ는 내 과실 20%를 깎고 56만원을 줍니다. 14만원이 빕니다.
- 빈칸 20만원 — 자동차상해는 이 20만원을 채워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6만원만 급수 한도 안에서 채우고, 위자료·휴업손해 14만원은 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약관 문구를 순서대로 따라간 것이고, 실제 금액은 보험사 손해사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출발점인 '8:2'부터 확정된 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차선 변경인지, 직진 중 끼어들기인지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고, 그 10% 차이가 위 빈칸 크기를 바로 바꿉니다. 내 사고가 어떤 도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을 하나씩 골라 봐야 압니다.
자동차상해 보험 할증, 내 보험으로 넘기면 두 번 오를까
빈칸 20만원을 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또 오를까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낸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금액이 아니라 사고 건수로 할증을 매기고,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건수가 늘지 않아 추가 할증은 없다고요.
자동차상해에는 지급 순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약관은 상대 보험에서 받을 돈까지 포함해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두 몫을 합쳐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요. 상대 보험사와 연락이 더디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받고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산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신체사고만 넣었다면 이 길은 없어요.
교통사고 뒤 병원비 청구 순서 전체가 궁금하다면 과실 30% 사례로 영수증 한 장을 끝까지 따라간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글을 이어서 보세요.
상황별로 한 줄씩
갱신 화면 앞이라면 — 부상 칸 숫자보다 '자동차상해' 칸이 체크됐는지가 먼저예요. 혼자 사고나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 차이가 가장 커집니다.
이미 8:2 사고가 났다면 — 상대 보험사 합의 안내에 위자료·휴업손해가 20% 깎여 있는지 보고, 그 몫을 내 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내 보험사에 같은 사고로 접수해 두세요.
자기신체사고만 들어 있다면 — 받을 수 있는 건 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입니다. 12급이면 부상 3천만원 상품 기준 120만원이 상한이에요.
다음 갱신 때는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 줄이 '자동차상해'로 바뀌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알기 쉬운 자동차보험 이야기, 자동차상해Ⅰ 특별약관 제1조, 보통약관 별표3·별표5)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년 5월 1일판, 2026년 10월 24일 확인) (2025년 5월 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자기신체사고 제15·16조)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표준약관 (2026년 10월 24일 확인) (2026년 10월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2021년 9월 30일) (2021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