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가입금액, 같은 3천만원인데 자손보다 100만원 더 나온 이유 (2026)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을 자기신체사고와 똑같이 부상 3천만원으로 맞춰도, 받는 돈은 다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에 실린 예시에서 혼자 낸 사고로 척추 염좌(12급) 치료비 150만원이 나오자 자동차상해는 220만원, 자기신체사고는 120만원을 줬어요. 가입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일 뿐이고, 갈리는 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이 같아도 자기신체사고보다 100만원 더 나온 예시 썸네일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이 두 칸은 한 줄에 나란히 뜹니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빠지는 구조예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첫 줄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무엇을, 얼마로 넣을지가 한 번의 선택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담보라 둘 중 하나만 가입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약관 예시: 혼자 사고 척추 염좌 12급 치료비 150만원이면 자동차상해 220만원, 자기신체사고 120만원입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만 주며, 부상 3천만원 상품의 12급 한도는 120만원, 1천5백만원 상품은 60만원입니다.
  •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해 치료비에 위자료·휴업손해를 더해 줍니다.
  • 자동차상해는 내 과실만큼 깎지 않지만,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빼고 지급합니다.
  • 과실 8:2·손해 220만원 예시에서 상대 보험이 200만원을 내고, 남는 내 몫 20만원을 자동차상해는 전부,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6만원만 채웁니다.
  • 금융위원회 2021년 9월 30일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는 건수로 할증하며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가입금액만 같으면 똑같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는 계산법이에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비교, 혼자 사고 척추 염좌 12급 치료비 150만원에 자동차상해 220만원 자기신체사고 120만원
도식: 롯데손해보험 약관 예시 정리 (2026년 10월 확인)

자기신체사고는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상해급수'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치료비만 줍니다. 부상 3천만원 상품이면 12급 한도가 120만원이라 150만원 중 30만원은 내 돈으로 남아요. 같은 회사 약관은 부상 1천5백만원 상품이면 12급 한도가 60만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가입금액을 낮게 잡으면 급수 한도도 같이 낮아지는 셈이죠.

자동차상해는 상대 차에 치였을 때 상대 보험사가 계산하는 방식(대인배상 지급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치료비에 위자료(다쳐서 겪은 고통에 대한 돈)와 휴업손해(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돈)가 붙어요. 위 예시에서 휴업손해 55만원과 위자료 15만원이 더해져 220만원이 된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고를 수 있게 둔 가입금액 칸도 다릅니다. 2025년 5월 1일판 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이에요.

고르는 칸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1천5백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5천만 / 7천만 / 1억 / 2억 / 3억 / 5억원
부상1천5백만 / 3천만 / 5천만원1천만 / 2천만 / 3천만 / 5천만 / 1억원
부상 때 주는 것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손해보험협회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 계산'을 각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 둡니다. 다른 회사 상품은 칸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내 증권의 숫자를 보세요.

그럼 가입금액은 얼마가 맞을까요. 표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경상(12~14급)으로 끝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면 부상 칸보다 위자료·휴업손해가 붙느냐가 더 크게 갈리거든요. 그 두 항목은 내 급수와 월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내 숫자를 넣어 봐야 자동차상해가 얼마를 더 얹어 주는지 보입니다.

자동차상해가 더 주는 부분은 위자료·휴업손해예요
내 상해급수·월 소득이면 그 두 항목이 얼마인지
급수 넣고 위자료·휴업손해 계산해 보기  ›
이 블로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대인배상 지급기준(위자료·휴업손해 85%)으로 계산

자동차상해 과실비율, "과실 상관없이 다 준다"는 반만 맞아요

쌍방 사고에서 자동차상해가 하는 일은 '상대가 안 내 주는 내 몫'을 채우는 겁니다. 약관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급보험금은 대인배상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에서 상대 보험(대인배상Ⅰ·Ⅱ)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빼는 식이에요. 상대가 이미 내는 80%까지 다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내 과실만큼 깎지는 않습니다. 약관 별표3은 과실상계(내 잘못 비율만큼 보상을 줄이는 것)를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적용한다고 적고, 자동차상해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낸 사고처럼 내 과실이 100%여도 앞의 예시처럼 220만원이 나옵니다.

자동차상해 과실비율 8:2 사고 손해 220만원 중 상대 대인배상 200만원, 내 몫 20만원을 자동차상해는 전부 자기신체사고는 6만원만
도식: 약관 공식으로 따라간 계산 (2026년 10월)

같은 손해 220만원을 과실 8:2 사고에 그대로 옮겨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치료비 150만원 — 운전자가 12~14급이면 상대 보험사가 먼저 다 내고, 12급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을 넘은 30만원에 대해서만 내 과실 20%인 6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보통약관 별표3,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된 제도).
  • 위자료·휴업손해 70만원 — 대인배상Ⅱ는 내 과실 20%를 깎고 56만원을 줍니다. 14만원이 빕니다.
  • 빈칸 20만원 — 자동차상해는 이 20만원을 채워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6만원만 급수 한도 안에서 채우고, 위자료·휴업손해 14만원은 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약관 문구를 순서대로 따라간 것이고, 실제 금액은 보험사 손해사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출발점인 '8:2'부터 확정된 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차선 변경인지, 직진 중 끼어들기인지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고, 그 10% 차이가 위 빈칸 크기를 바로 바꿉니다. 내 사고가 어떤 도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을 하나씩 골라 봐야 압니다.

보험사가 말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먼저 대 보세요
차와 차 사고 유형을 골라 기본 과실비율 도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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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로그인 없이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상해 보험 할증, 내 보험으로 넘기면 두 번 오를까

빈칸 20만원을 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또 오를까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낸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금액이 아니라 사고 건수로 할증을 매기고,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건수가 늘지 않아 추가 할증은 없다고요.

자동차상해에는 지급 순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약관은 상대 보험에서 받을 돈까지 포함해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두 몫을 합쳐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요. 상대 보험사와 연락이 더디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받고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산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신체사고만 넣었다면 이 길은 없어요.

교통사고 뒤 병원비 청구 순서 전체가 궁금하다면 과실 30% 사례로 영수증 한 장을 끝까지 따라간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글을 이어서 보세요.

상황별로 한 줄씩

갱신 화면 앞이라면 — 부상 칸 숫자보다 '자동차상해' 칸이 체크됐는지가 먼저예요. 혼자 사고나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 차이가 가장 커집니다.

이미 8:2 사고가 났다면 — 상대 보험사 합의 안내에 위자료·휴업손해가 20% 깎여 있는지 보고, 그 몫을 내 자동차상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내 보험사에 같은 사고로 접수해 두세요.

자기신체사고만 들어 있다면 — 받을 수 있는 건 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입니다. 12급이면 부상 3천만원 상품 기준 120만원이 상한이에요.

다음 갱신 때는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 줄이 '자동차상해'로 바뀌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이 자기신체사고와 같으면 보상도 같나요?
A. 아니요,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부상 3천만원이어도 받는 돈이 다릅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 예시에서 12급 치료비 150만원에 자동차상해 220만원, 자기신체사고 120만원이었어요.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가 뭔가요?
A.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한도 안의 치료비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에 위자료·휴업손해까지 줍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특약이라 둘 중 하나만 들어요.
Q. 자동차상해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상하나요?
A. 내 과실만큼 깎지는 않지만 상대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빼고 줍니다. 그래서 혼자 낸 사고에서도 나오고, 쌍방 사고에서는 상대가 안 내는 내 몫을 채웁니다.
Q. 과실 8:2 사고면 자동차상해에서 얼마 받나요?
A. 약관 공식대로 손해 220만원 예시를 따라가면 상대 보험이 200만원을 내고 자동차상해가 남은 20만원을 채웁니다. 실제 금액은 보험사 손해사정과 확정된 과실비율로 정해져요.
Q.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또 붙나요?
A.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는 사고 건수로 할증하고,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건수가 늘지 않아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Q. 자기신체사고 12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 부상 3천만원 상품은 120만원, 1천5백만원 상품은 6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로 받지 못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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