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내 과실이 30%면 병원비의 30%를 물어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상대 보험사가 병원비를 먼저 다 내 주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로 12~14급(염좌·타박 같은 경상) 진단을 받았을 때만 상대 책임보험 한도를 넘긴 치료비 중 내 과실만큼을 나중에 내 자동차보험이나 내 돈으로 메웁니다. 13급에 치료비 160만원이라면 그 몫은 24만원이에요.
치료비 전부를 과실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급마다 정해진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 쪽이 다 내고, 그 위로 넘친 부분만 과실 비율로 쪼개요. 아래는 2026년 10월 21일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12~14급 경상환자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긴 치료비 중 내 과실만큼을 내 보험이나 내 돈으로 처리해요.
- 책임보험 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고 이 안의 치료비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 쪽이 냅니다.
- 13급 치료비 160만원·내 과실 30%면 한도 초과 80만원의 30%인 24만원이 내 몫이에요.
- 치료 중에는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전부 내고, 내 과실분은 정산 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는 보상 건수로 할증돼 치료비 일부를 넣어도 추가 할증이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해요.
- 1~11급 중상환자와 이륜차·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는 이 나눔에서 빠집니다.
- 4주를 넘겨 치료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8주 초과 치료에 7주 안 자료 제출이 필요해요.
영수증 160만원 한 장으로 따라가 보는 교통사고 치료비 과실비율
신호 없는 골목에서 부딪혀 과실이 7:3으로 잡혔고, 갈비뼈 골절 없이 가슴이 아픈 흉부 타박상으로 13급이 나왔다고 해 볼게요. 한 달 남짓 다니고 나니 병원비 합계가 160만원입니다. 이 영수증이 어떻게 나뉘는지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 13급 한도 80만원은 상대 책임보험(대인1,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최소 보험)이 과실 따지지 않고 전부 냅니다.
- 남은 80만원이 한도를 넘친 몫이에요. 여기서만 과실을 나눕니다.
- 상대 과실 70%인 56만원은 상대 대인2(책임보험 위에 얹는 임의보험)가 냅니다.
- 내 과실 30%인 24만원이 내 몫이고, 내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해요.
상대 보험이 내는 돈은 모두 136만원이 됩니다. 만약 치료비가 70만원에서 끝났다면 한도 80만원 안이라 나눌 게 없고, 내 몫은 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30% 과실이라도 짧게 치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물고, 오래 다닌 사람만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내 사고가 정말 7:3인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가 처음 말한 비율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10% 차이면 위 예시에서 내 몫이 8만원씩 움직입니다. 사고 상황을 묻는 질문 몇 개에 답하면 기준 과실이 나오는 공식 화면이 있으니, 담당자 전화 전에 한 번 맞춰 보세요.
급수별 한도부터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한도는 진단 급수로 정해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2021년 1월 5일 개정, 2026년 10월 현재 같은 금액)에 적힌 경상 쪽 숫자는 이렇습니다.
| 급수 | 책임보험 한도 | 이런 진단이 여기에 들어가요 |
|---|---|---|
| 12급 | 120만원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
| 13급 | 80만원 |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단순 고막파열 |
| 14급 | 50만원 | 손발가락 관절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
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1일 확인)
흔히 말하는 '목·허리 삐끗'은 척추 염좌라 12급이 많아요. 한도가 120만원이니 같은 160만원이 나와도 넘친 몫은 40만원뿐이고, 과실 30%면 내 몫은 1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급수 한 칸 차이로 숫자가 꽤 달라지는 거죠. 내 급수가 몇인지, 병원비가 지금 얼마까지 쌓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아래에 넣어 보세요.
교통사고 치료비 과실상계, 돈은 언제 빠져나가나요
치료받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환자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전부 내고 내 과실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했거든요. 과실상계(서로의 잘못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가 치료가 끝난 뒤에 일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장면이 생겨요. 병원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다 끝났는데, 정산 무렵 상대 보험사에서 "한도 넘은 치료비 중 고객님 과실분을 돌려주셔야 한다"는 연락이 오는 거죠. 사기 전화가 아니라 제도대로 진행되는 절차예요. 이 돈은 내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내 보험사에 같은 사고로 접수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 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나오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적힌 기간만큼만 인정돼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8주를 넘겨 다니려면 7주 안에 보험사에 진료 기록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한도 초과분이 커지고 내 몫도 같이 커지니, 이 두 날짜는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쌍방과실 자동차상해로 넘기면 보험료가 더 오를까
보통은 더 오르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금액이 아니라 보상 건수로 할증되고,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으로 처리해도 건수가 늘지 않아 추가 할증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사고 한 건으로 잡혀 있으니 그 안에서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96%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돼 있어 실제로 내 돈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나오니, 내 증권에 둘 중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 한 번 열어 보면 좋아요. 둘 다 없다면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나눔에서 빠지는 사람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골절 같은 1~11급 중상환자는 빠지고, 이륜차·자전거를 탄 사람을 포함한 보행자도 빠집니다. 길을 걷다 차에 부딪힌 경우라면 경상이어도 치료비를 과실로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난 사고라면 옛 방식대로 치료비 전액을 상대 쪽이 냅니다.
치료비 정리가 끝나면 다음은 합의금이에요. 12급 위자료가 얼마인지, 일을 쉬어 줄어든 월급은 몇 퍼센트까지 받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글에 사례로 풀어 뒀고, 급수와 줄어든 월급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도 있어요.
지금 다니는 중이라면 이번 주 영수증 합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급수 한도를 아직 안 넘었으면 과실이 있어도 물어낼 돈은 0원이고, 넘었다면 넘은 만큼에만 내 과실을 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2021년 1월 5일 개정, 2026년 10월 21일 확인) (2026년 10월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2021년 9월 30일) (2021년 9월 기준)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FAQ —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FAQ (2021년 9월 30일) (2021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