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 병원비 250만원 낸 1분위면 160만원, 내 분위로는 얼마? (2026)

한 줄 요약 — 2026년에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빼고)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90만 원부터 가장 높은 10분위 843만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1분위 어머니가 1년에 250만 원을 냈다면 160만 원이 돌아옵니다. 아래에 분위와 낸 돈을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내 병원비면 얼마 돌려받나? 계산해 보기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에 쓰는 상한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82, 2026년 1월 6일). 2025년 진료분은 상한액이 조금 낮아서(10분위 826만 원)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내가 낸 몫만 넣으세요.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료 등), 선별급여는 빠집니다. 병원 영수증의 '급여 – 본인부담금' 칸을 더하면 됩니다.
· 내 소득분위와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건강보험료로 정해서 다음 해에 알려 줍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에 대강 가늠해 보는 어림값이에요.

내 분위를 모를 때 — 같은 금액을 낸 일곱 구간 비교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낮은 순서로 줄 세워 10칸으로 나눈 것이에요. 내가 몇 분위인지는 공단이 정하고, 스스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넣은 금액을 그대로 쓰고 일곱 구간을 한 번에 펼쳐 봤어요. 체크칸을 바꾸면 요양병원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6년 상한액 표

소득분위일반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1분위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6만 원404만 원
8분위446만 원580만 원
9분위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82(2026.1.6.), 대한병원협회 보험 2026-11 안내로 확인.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진료일 기준).

대표 사례 세 가지

누구1년 본인부담금상한액돌려받는 돈
1분위 어머니 (외래·입원)250만 원90만 원160만 원
6~7분위 아버지 (수술 입원)400만 원326만 원74만 원
2~3분위 할머니 (요양병원 150일)300만 원181만 원119만 원

이 세 사례를 왜 이렇게 골랐는지, 환급금이 들어오는 날짜와 안내문이 안 왔을 때 할 일은 짝 글에 정리해 뒀어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얼마 받나 — 세 사례와 지급 일정

자주 묻는 것

비급여 진료비도 넣나요? 아니요.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합계에서 빠집니다.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합치나요? 네. 1년 동안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한 해 진료분을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됐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따로 신청 없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체납한 보험료만큼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안내를 받았으면 미루지 마세요.

기준: 2026년 10월 9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재난상한제운영부-82),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발표(2026년 8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10.8.) 제44조·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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