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에 1,800만원을 카드로 쓰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소득공제는 120만원이고 신용 1,000만원·체크 800만원으로 나누면 240만원이에요. 세율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198,000원과 39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연봉, 자녀 수,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돈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아래 칸에 내 숫자를 넣으면 공제액, 내 한도, 남은 석 달 결제를 체크카드로 옮겼을 때 더 돌려받는 돈까지 한 번에 나와요.
숫자를 넣기 전에 하나만 챙기세요. '1~9월 사용액'은 카드사 앱에서 보이지만, 현금영수증은 카드사 앱에 안 잡혀요. 휴대폰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의외로 수십만 원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숫자를 빼먹으면 문턱 계산이 틀어집니다.
내 숫자 넣고 공제액 바로 보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예요. 1~9월 쓴 돈에 10~12월 쓸 돈을 더한 1년 합계를 넣어 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시행 2026.9.18)의 계산 순서 그대로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이고, 총급여의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칩니다.
· 한도는 같은 조 제10항(자녀 수별 기본 한도)과 제11항(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 한도)을 썼어요.
·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은 따로 우대되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 몫에 넣어 낮게 잡았어요(체크카드로 냈다면 실제 공제가 조금 더 큽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세율 × 1.1(지방소득세 10% 포함)'로 낸 어림값이에요. 공제 덕분에 세율 구간이 한 칸 내려가거나, 다른 세액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회사·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결제는 빼고 넣어 주세요(제1항·제4항).
연봉마다 문턱은 얼마, 넘은 500만원을 어떤 카드로 내면 얼마
문턱을 넘은 뒤 같은 500만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면 공제 75만원, 체크카드면 150만원이에요. 연봉에 따라 바뀌는 건 문턱과 한도뿐입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넘은 500만원 신용카드 | 넘은 500만원 체크카드 | 기본 한도 (자녀 없음) |
|---|---|---|---|---|
| 3,000만원 | 75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운 것으로 보고 계산했어요(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공제 75만원 차이는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 123,750원, 24% 구간이면 198,000원 차이입니다.
누가 받고,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쓴 카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같은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본인 사용액에 합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단, 형제자매가 쓴 돈은 합칠 수 없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시장·교통·문화 합쳐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시장·교통 합쳐 200만원 |
자녀별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법이 바뀌면서 2026년 사용분부터 생겼어요.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친 공제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공제액만큼을 더 인정해 주는 칸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 체크카드 2,500만원·전통시장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을 쓰면 계산상 공제는 615만원인데, 기본 300만원에 시장·교통 몫 240만원을 더해 540만원까지 인정돼요.
언제 확인하고 언제 반영되나
- 지금(10월) — 카드사 앱의 1~9월 이용액과 홈택스 현금영수증을 더해 위 계산기에 넣고, 남은 석 달 결제 수단을 정해요.
- 11월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 12월 31일 — 이날까지 쓴 돈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 다음 해 1~2월 — 회사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로 반영되고, 2월 급여나 3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산돼요.
공제가 이미 한도까지 찼다면 남은 절세 수단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쪽이에요. 처음 글에서 다룬 연봉 4,000만원·6,000만원 사례와 '25% 넘으면 체크카드'가 왜 반만 맞는지는 →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넘으면 체크카드? 연봉 4천이 1,800만원 쓰면 세금 19만8천원 차이에서 하나씩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에 체크카드를 많이 썼는데 손해인가요?
A. 손해가 아니에요. 법은 1년 합계를 놓고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 썼는지는 공제액에 영향이 없어요.
Q. 계산기에 넣은 1년 합계가 문턱보다 적으면요?
A. 공제는 0원이에요. 이때는 체크카드로 바꿔도 얻는 게 없으니, 무이자 할부나 할인이 큰 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Q. 공제 240만원이면 세금도 240만원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 × 1.1이에요. 15% 구간이면 240만원 × 16.5% = 396,000원입니다.
Q. 내 세율 구간은 어디서 보나요?
A.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금액을 보면 돼요.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면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24%예요(소득세법 제55조).
Q. 간편결제(페이)로 낸 돈은 어디에 넣나요?
A. 페이에 연결한 수단을 따라가요. 신용카드를 연결했으면 신용카드 칸,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방식이나 실명 확인된 선불 충전이면 체크카드 칸에 넣으면 됩니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제1·2·3·4·10·11항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세율표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계산기는 법 조문의 계산 순서를 옮긴 어림 계산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국세청 계산과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