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연말까지 얼마 더 넣어야 148만5천원 다 받을까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넘으면 13.2%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원까지만 쳐 줘요. 그래서 900만원을 꽉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이 최대예요. 올해 공제에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들어가니, 아래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 지금까지 넣은 돈을 넣고 남은 한도와 한 달에 얼마씩 넣으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 내 납입액 넣어 보기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보면 가까워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 부담분은 빼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이에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소득세 칸 + 작년에 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 계산 방법: 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중 600만원까지 + IRP + ISA 옮긴 돈) 중 900만원까지. ISA 만기 돈을 옮겼다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요. 여기에 15%나 12%를 곱한 게 소득세 공제액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함께 줄어요.
· 어림값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세액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세금 안에서만 공제돼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결과보다 덜 돌려받아요. 그래서 '올해 낼 소득세' 칸을 채우면 그 금액에서 멈추게 했어요. ISA 옮긴 돈은 한도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IRP와 같은 칸으로 쳤어요(연금저축으로 옮겨도 대부분 결과는 같아요).
·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연금 공제 하나만 떼어 본 어림값이에요. 올해 카드·의료비·자녀 공제까지 다 넣은 내 결정세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넣기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맞춰 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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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가 '아직 한도가 남았다'로 나왔다면,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넣을지가 다음 문제예요. 결과 칸 아래쪽 '한 달에 얼마씩' 줄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남은 달로 나눈 금액이에요. 짝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넣고 148만5천원 돌려받는 법에 연말 납입 때 조심할 점을 따로 정리해 뒀어요.

IRP 세액공제 한도와 돌려받는 돈 — 납입액별 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를 더하면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려요(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많이 넣는 쪽에서 자주 나오는 금액만 골랐어요.

한 해 넣은 돈5,500만원 이하 (16.5%)5,500만원 초과 (13.2%)
연 120만원 (월 10만원)198,000원158,400원
연 240만원 (월 20만원)396,000원316,800원
연 400만원660,000원528,000원
연 600만원 (연금저축 한도)990,000원792,000원
연 900만원 (IRP 합산 한도)1,485,000원1,188,000원
ISA 3,000만원 옮김 + 900만원1,980,000원1,584,000원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었다면 600만원까지만 쳐서 99만원(또는 79만 2천원)이에요.

연금저축 연말 납입 — 12월 31일까지, 남은 달로 나누기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넣은 날이 속한 해에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직장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해라서, 내년 1월 2일에 넣은 돈은 내년 몫이 돼요. 한 번에 넣든 나눠 넣든 공제액은 같아요.

10월부터 900만원을 채우려면 10·11·12월 석 달 동안 한 달 300만원, 600만원이면 한 달 200만원이에요. 11월에 시작하면 한 달 450만원으로 뛰어요. 12월 마지막 날은 은행·증권사 처리 시간 때문에 입금일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서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해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 넣었다 빼면 16.5%

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따로 떼요(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받은 만큼 그대로 다시 내는 셈이고, 넘는 사람은 13.2%를 받고 16.5%를 내니 900만원 기준 29만 7천원을 손해 봐요. 계산기 결과 맨 아래 줄이 내 금액 기준 해지 세금이에요.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한도를 채우겠다고 무리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6천만원이면 IRP 세액공제 얼마예요?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니 13.2%예요.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 8천원, 600만원이면 79만 2천원이에요.

연금저축에 900만원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돼요. 나머지 300만원 몫은 IRP로 넣어야 한도를 다 채워요. 연금저축 600 + IRP 300과 IRP 900은 공제액이 같아요.

회사 DC형 퇴직연금도 들어가나요?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빠지고, 내가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돈만 IRP와 같은 칸으로 들어가요.

세금을 별로 안 내는데도 다 돌려받나요? 아니요. 낼 세금에서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받아요. 계산기의 '올해 낼 소득세' 칸에 작년 결정세액을 넣어 보면 어디서 멈추는지 보여요.

프리랜서도 되나요? 돼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계산기 맨 위 '소득 종류'를 바꾸면 기준이 바뀌어요.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한 달 손에 쥐는 돈부터 넣어 보세요. 카드 공제까지 한꺼번에 챙기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도 있고,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모여 있어요.

기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시행 2026.1.1.) 원문 확인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2%·15%,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제21조 제1항 제21호와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 9월 30일 확인).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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