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만 7,500원. 2025년에 번 돈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을 5월에 못 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늦게 신청(기한후 신청)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은 이만큼이 최대예요. 늦게 낸 대가로 원래 금액의 95%만 나와서, 최대 165만원에서 8만 2,500원이 빠진 숫자예요. 홑벌이는 최대 270만 7,500원, 맞벌이는 313만 5,000원이에요. 다만 실제 금액은 작년 소득에 따라 0원부터 최대까지 갈리니,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같은 블로그의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정리 글의 숫자와 결과가 맞는지 시험했어요.
-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 기한후 신청 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6만7,500원, 홑벌이가구 270만7,500원, 맞벌이가구 313만5,000원이다.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고, 2,200만원에 가까울수록 줄어든다.
- 가구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인적용역 90%)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친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 작년 소득 넣어 보기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예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어도 홑벌이예요.
세전 월급·상여를 1년 모두 더한 돈에서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맞벌이·홑벌이는 배우자 몫도 더해요. 일용직 일당도 넣어요.
매출(받은 돈 전체)을 넣으세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 소득으로 쳐요. 배달·대리운전 등 3.3% 떼는 프리랜서도 여기예요.
이 돈은 대상인지 따질 때만 더하고, 받는 금액 계산에는 안 들어가요.
집·땅·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을 가족 모두 합쳐요. 빚은 빼지 않아요.
· 계산 방법: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 수입금액 × 업종 비율. 이 금액이 늘어나는 구간(단독 400만원 미만)에서는 받는 돈도 늘고, 최대 구간(단독 400만~900만원)에선 최대액, 그 위로는 기준선(단독 2,200만원)까지 조금씩 줄어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기한후 신청이면 그 금액의 95%예요.
· 어림값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산정표'(소득을 구간으로 잘라 정한 표)로 정해져서 많게는 1~2만원 다를 수 있어요. 가족에게 받은 급여,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데 이건 반영하지 않았어요.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0원이 아니라면,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신청할 방법이 없어요. 홈택스(PC·모바일)에서 하거나, 컴퓨터가 어렵다면 ARS 1544-9944로 24시간 전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상담 1566-3636(평일 9~18시)
근로장려금 금액표 — 총급여액 등별, 기한후 신청 기준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기한후 신청(95%)으로 계산했어요. 5월에 정기신청을 한 사람은 표의 금액을 0.95로 나누면 돼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소득 1,500만원이면 혼자 사는 사람은 84만원대, 맞벌이는 313만 5천원이에요.
| 2025년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100만원 | 391,875원 | 386,784원 | 391,875원 |
| 300만원 | 1,175,625원 | 1,160,356원 | 1,175,625원 |
| 600만원 | 1,567,500원 (최대) | 2,320,714원 | 2,351,250원 |
| 1,000만원 | 1,446,922원 | 2,707,500원 (최대) | 3,135,000원 (최대) |
| 1,500만원 | 844,037원 | 2,557,082원 | 3,135,000원 (최대) |
| 2,000만원 | 241,153원 | 1,805,000원 | 2,786,666원 |
| 2,500만원 | 대상 아님 | 1,052,916원 | 2,206,110원 |
| 3,000만원 | 대상 아님 | 300,832원 | 1,625,555원 |
| 3,500만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1,045,000원 |
| 4,000만원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464,443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계산식, 제100조의7 제2항(기한후 95%) 기준. 원 단위 아래는 버렸어요. 실제 지급은 산정표 구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 소득·재산 숫자로
세 가지를 모두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첫째,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다 들어가요. 둘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족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셋째,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국민과 결혼했거나 국적 있는 자녀를 둔 외국인은 가능),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해요.
재산 쪽 감액이 기한후 감액보다 훨씬 커요.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와서 단독 최대 165만원이 82만 5천원이 돼요. 기한후 신청의 5%(8만 2,500원)보다 열 배 큰 차이예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12월 1일까지, 입금은 4개월 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친 사람을 위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창구가 열려 있어요. 기한후 신청분은 세무서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11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3월 무렵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밀린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들어가요. 156만 7,500원이라면 최대 47만 250원이 빠질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 '체납 있음'을 고르면 내 금액 기준으로 보여 줘요.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짝 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에 신청 경로와 입금이 늦을 때 확인할 곳을 정리해 뒀어요. 올해 상반기 소득분은 반기신청 대상이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을 보세요.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있어요.
용어 설명
- 기한후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이 끝난 뒤 늦게 내는 신청. 근로장려금은 95%만 줘요.
- 총급여액 등: 받을 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 근로소득 + (사업 수입 × 업종 비율) + 종교인소득이에요.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체납 충당: 밀린 세금이 있으면 받을 돈에서 먼저 떼어 가는 것.
기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확인 — 제100조의3(신청자격: 총소득기준 2,200만·3,200만·4,400만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각 300만원), 제100조의5(산정식: 단독 400만·900만·2,200만원 구간 최대 165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4,400만원 최대 33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50%), 제100조의7(기한후 95%, 1만 5천원 미만 0원·최소 10만원/3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업종별 조정률 20~90%)·제100조의6. 신청 기간·지급 시기·체납 30% 충당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2026년 9월 27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업종별 조정률) — 시행령 원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