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연봉 4,000만원(총급여 기준)인 직장인이 올해 카드로 이만큼 쓴다면, 전부 신용카드로 긁었을 때 소득공제는 120만원, 앞의 1,000만원은 신용카드·나머지 800만원은 체크카드로 냈을 때는 24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세율 15% 구간에 있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9만8천원과 39만6천원, 차이가 19만8천원이에요.
그런데 흔히 도는 말,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는 반만 맞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을 놓고 하나씩 따져 봤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돼서, 결제 순서가 아니라 1년 합계 비율이 공제액을 정해요.
- 총급여 4,000만원이 1,800만원을 쓸 때 전부 신용카드면 공제 120만원, 신용 1,000만원과 체크 800만원이면 공제 240만원이에요.
- 세율 15% 구간이면 공제 120만원은 세금 198,000원, 240만원은 396,000원을 줄여요.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이면 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이에요.
- 해외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결제는 공제 대상 합계에서 빠져요.
"넘으면 체크카드"는 언제 써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줘서 세금을 줄이는 제도)는 1년 동안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이 25%를 법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이 문턱이에요.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달라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영화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따로 계산)
핵심은 문턱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법 조문은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쳐요. 1월에 체크카드를 썼든 12월에 썼든, 1년 합계를 놓고 신용카드 몫으로 먼저 문턱을 메운 뒤 남는 금액에 공제율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 상반기에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고 손해 본 건 없어요. 반대로 신용카드로 문턱을 넘긴 사람이 남은 석 달 동안 계속 신용카드만 쓰면, 그 석 달 치는 15%짜리로만 잡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비율이에요. 문턱을 넘는 몫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많이 담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연봉 4,000만원, 1년에 1,800만원 쓰는 경우 따라가 보기
문턱은 4,000만원 × 25% = 1,000만원이에요. 1,800만원을 썼으니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문턱을 넘은 800만원이죠.
| 결제 방식 | 문턱 넘은 800만원 | 소득공제 | 줄어드는 세금(15% 구간) |
|---|---|---|---|
| 전부 신용카드 1,800만원 | 800만원 × 15% | 120만원 | 198,000원 |
| 신용 1,000만원 + 체크 800만원 | 800만원 × 30% | 240만원 | 396,000원 |
| 신용 600만원 + 체크 1,200만원 | 800만원 × 30% | 240만원 | 396,000원 |
세 번째 줄을 보면 감이 와요. 체크카드를 1,200만원으로 더 늘려도 공제는 240만원 그대로예요. 문턱 아래에 있는 400만원어치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여도 어차피 문턱을 메우는 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가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문턱을 넘는 금액만 30% 쪽으로 옮기면 돼요.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 금액에 소득세율 15%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16.5%를 곱한 값이에요.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5%예요.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 등을 뺀 금액이라 사람마다 다르니, 내 구간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남은 석 달,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10월인 지금 할 일은 간단해요. 카드사 앱에서 1~9월 이용 금액을 보고,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해 더해 보세요. 여기에 남은 석 달 예상 지출을 얹었을 때 문턱을 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 연말까지 합계가 문턱을 못 넘는다면: 어떤 수단으로 내도 공제는 0원이에요. 이때는 공제율보다 카드 자체의 할인·무이자 혜택이 더 큰 쪽을 고르는 게 이득이에요.
- 이미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예요. 출퇴근 교통비와 시장 장보기는 40%라 더 커요.
- 체크카드를 이미 많이 썼다면: 공제 한도(아래 표)에 가까운지 먼저 보세요. 한도를 넘으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보여줘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열리면 남은 지출 예상액을 넣어 절감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방향만 잡아 두면 됩니다.
내 한도는 총급여와 자녀 수로 정해져요
2025년 12월 23일 법이 바뀌면서,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가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기본 한도를 넘친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만큼 따로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 한도는 연 2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문턱 1,5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을 쓰면 공제액은 1,200만원 × 30% = 360만원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기본 한도 300만원에서 막히고, 자녀가 2명이면 한도가 400만원이라 360만원을 다 받아요. 자녀가 있는 집은 체크카드를 더 써서 얻는 몫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에요.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도 있어요. 해외에서 쓴 금액,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만 인정), 회사나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결제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해외 직구나 여행 경비가 많았던 해라면 카드사 앱 금액보다 실제 공제 대상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세요.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쓴 카드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어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되는 걸로 법에 적혀 있어요. 참고로 대중교통 40%를 낮추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데, 올해 쓴 교통비와는 관계가 없어요.
카드 결제를 조정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음으로 연말 전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연금저축·IRP 납입이에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같은 돈을 넣어도 돌려받는 액수가 더 커요. → 연봉 5,500만원 이하가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한 글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10월 확인 (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 (2026년 10월 확인 기준)